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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박에 경유 넘긴 홍콩 선박 '억류'…새 재재 첫 적용

<앵커>

정부가 홍콩 국적의 유류 운반선 한 척을 여수항에 억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경유 600톤을 넘겨 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통과된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오늘(29일) 8시 뉴스 첫 소식,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건조된 최대적재량 1만 6천5백 톤급, 홍콩 국적의 유류 운반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입니다.

정부는 타이완 회사가 임대해 사용하는 이 배가 지난 10월 19일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전남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경유 1만 4천 톤을 싣고 10월 15일, 타이완으로 간다며 출항했는데 나흘 뒤인 10월 1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국적 선박 삼정 2호에 경유 600톤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선박에 어떠한 물건도 옮겨 싣지 못한다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이른바 '선박 간 이전 금지'를 어긴 겁니다.

관련국 협조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다시 여수항으로 들어오자 검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 2397호가 통과되자 아예 억류했습니다.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 들어오면 동결 억류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억류는 전 세계에서 제재안 2397호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중국과 미얀마 국적의 선원 25명도 함께 억류돼 있는데, 이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출국시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편집 : 이정택, 사진 출처 : Marine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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