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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통 끝 본회의 개의…민생법안 32건 처리

<앵커>

국회가 오늘(29일)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결국 여론에 쫓겨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조금 전인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법안 32건이 처리됩니다.

전기안전법과 시간강사법 등 일몰 법안 12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과 대법관 두 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오늘로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3당 대표는 오늘 오전 릴레이 협상 끝에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본회의를 개최해서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들은 처리하고 진행 중인 문제들은 합의 내용대로 성실히 앞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문제에 대해서 여야 3당은 두 특위를 합쳐 6월까지로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지게 됐지만,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법안을 늑장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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