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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대 중대범죄·반 시장범죄 사범 사면·복권 제외는 원칙"

靑 "5대 중대범죄·반 시장범죄 사범 사면·복권 제외는 원칙"
청와대는 오늘(29일) 단행된 첫 특별사면과 관련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5대 중대범죄와 반 시장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해왔다며 이번 사면은 그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 복권된 데 반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이광재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 전 의원과 한 전 총리가 이번 사면·복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5대 중대범죄에 포함됐거나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 전 의원은 다른 17대 대선 사범들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면을 받았는데도 그때마다 정 전 의원이 배제됐고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았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첫 사면은 '장발장 사면'으로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될 경우 사회통합보다 분열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선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은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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