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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 사건’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 무죄 확정

고객 몰래 대출금리 인상 혐의…법원 “무단으로 인상했다 단정 못 해”

‘대출금리 조작 사건’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 무죄 확정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은행수익을 올렸다는 이른바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연루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63)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2012년 전산조작을 통해 중소기업 등 고객 4천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이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는 한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변동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외환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것으로 봤다.

반면 외환은행 측은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대출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계약이고, 고객과 수시로 접촉해 금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은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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