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은행수익을 올렸다는 이른바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연루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63)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2012년 전산조작을 통해 중소기업 등 고객 4천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이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는 한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변동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외환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것으로 봤다.
반면 외환은행 측은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대출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계약이고, 고객과 수시로 접촉해 금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은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