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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연약지반에 설치해 넘어져"…경찰, 과실 입증에 주력

서울 강서구의 건물 철거현장 크레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무리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공사장 측 과실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28일) 합동감식을 진행한 국과수로부터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해 전도됐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당시 현장에서 하중 70톤짜리 크레인으로 무게 5톤의 굴착기를 들어 건물 4층 높이까지 올리려다가 지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 41살 강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오늘 아침 6시까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소장 41살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에서 "작업에 앞서 맨눈으로 지반을 확인했고 경고음을 들었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굴착기로 쌓여 있던 자재물을 옮기는 일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회사, 시공사, 공사 시행사 등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라면서 "과실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숨진 53살 서 모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오늘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서 씨 유족은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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