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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 시간·사유 알리는 '표준 안내문자' 빨라진다

내년부터는 여객기가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전송하는 사전 안내문자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항은 대기 공간 의자 수, 공항 내 식당 가격 등 서비스 품질을 꼼꼼히 평가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은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고시로, 위반 시 항공사와 여행사 등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제선 운송약관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정비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항공교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도 대폭 강화됩니다.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시행 중입니다.

먼저 국내에 취항하는 주요 45개 외국적 항공사가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항공사가 시간을 잘 지키는지, 소비자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살펴보고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공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핵심 시설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됩니다.

접근 교통은 편리한지, 의무실·약국 등 응급 의료시설이나 대기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새롭게 평가합니다.

국토부는 평가를 통해 항공사와 공항별로 미흡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8개 국적 항공사가 지난 상반기 국내선 운송약관에서 우선 정비한 ▲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 초과 탑승 시 강제 하기(下機) ▲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대처 조항 등도 내년부터 국제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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