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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받게 해줄게" 돈 받은 연예인·기자 징역형

"재수사 받게 해줄게" 돈 받은 연예인·기자 징역형
폭행죄로 벌금을 내게 된 지인에게 재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과 기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B씨와 46살 C씨 등 기자 2명에게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각각 245만원과 68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21일까지 인천시의 한 음식점 등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된 A씨의 지인으로부터 경찰 재수사 청탁 명목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498만1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는 동생들이 기자인데 경찰 간부에게 재수사를 부탁하고, 담당 경찰관들은 징계받게 해주겠다"며 지인에게 B씨와 C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기자는 경찰이나 검찰 간부에게 부탁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해 주겠다며 A씨와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의 지인은 수차례 음식을 대접하고 금품을 준 뒤에도 재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조사에서 "청탁 명목으로 향응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송인과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경찰에게 청탁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청탁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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