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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프랜차이즈 '필수품목'으로 이윤…절반은 '총수 일가' 통해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이른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피자와 치킨, 분식 등 주요 7개 외식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는 방식인 차액가맹금이 있는 가맹본부는 조사대상 가맹본부의 대다수인 94%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가맹점 2천여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 74.3% 는 이런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치킨으로 27.1%를 차지했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올린 매출액 가운데 가맹본부에 낸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도 치킨 업종이 10.6%로 가장 높았습니다.

필수품목을 배우자나 친인척,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공급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였고 가맹본부의 44% 는 필수품목을 업체로부터 사들이면서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가맹금 거래조건 협상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맹금 형태를 차액가맹금이 아닌 매출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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