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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불법행위 구속 수사 원칙"

<앵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거나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보름 전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투기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보름 사이 1천600만 원에서 2천200만 원까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대책의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라고 은행권에 지시했습니다.

또 본인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의심거래와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하여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갖춰지면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법무부는 오늘(28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나 환치기, 자금세탁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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