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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도 확인 지시"…MB 'UAE 이면계약' 수면 위로

<앵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공사 수주를 하면서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이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의 국내 처리 의혹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최근 국정원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전 국정원 간부 A씨로부터 한 문서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의 최측근으로, 남 전 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뒤 파일로 정리를 해뒀는데 이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문서 파일 가운데 지난 2013년 4월 초 청와대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 당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 수주 조건으로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핵기술 이전을 미국이 반대해 조기 착공이 곤란하다는 내용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뒤, 구속된 장호중 전 감찰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국정원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라에미리트 방문 이후 원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한 만큼 이면계약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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