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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롯데에 선급금 109억 원 돌려줘…'서울역사 갈등' 해결되나

옛 서울역사의 내년 국가귀속을 앞두고 불거졌던 롯데와 한화의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옛 서울역사의 점용권자인 한화역사와 203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정부가 국가 귀속 결정에 따라 한화역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지난 2004년 계약 당시 한화역사에 지급했던 장기선급금 109억 원을 돌려받았으며, 한화 측이 요청해온 '사권말소'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사는 롯데마트가 요구했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확약을 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해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옛 서울역사는 정부의 국가귀속 결정에 따라 점용권자인 한화역사의 점용 기간이 올해 말 끝나지만, 한화역사와 롯데마트의 임대차 계약은 17년이나 남아있어 분쟁으 불씨가 됐습니다.

한화역사는 올해 말까지 국가귀속을 하려면 개별기업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사권을 말소해야 한다며 롯데마트에 이를 요청했지만, 롯데마트는 영업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보장 없이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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