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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망 낚싯배 충돌…급유선 선장 휴대폰 영상 시청 의혹

15명 사망 낚싯배 충돌…급유선 선장 휴대폰 영상 시청 의혹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급유선 선장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선박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영상을 보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336톤짜리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38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급유선과 충돌한 9.77톤급 낚시 어선 선창1호의 선장 70살 오 모 씨의 과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아침 6시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 안에서 2시간 40여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습니다.

전 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새벽 5시 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 2분까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놨을 뿐 실제로 영상을 보며 운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가 조타실을 비웠다던 전씨는 다른 선원들과 대질 조사한 결과 당일 새벽 4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선원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그의 당직 근무 시간은 당일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6시 반까지였습니다.

검찰은 급유선과 낚시 어선이 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쌍방과실로 충돌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낚시 어선 선장 오씨에게는 좁은 수로에서 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항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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