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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경환 이어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안도 국회 제출

법무부, 최경환 이어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안도 국회 제출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 이우현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12일 법무부가 제출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도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애초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표결에는 부치지 않고 23일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법원과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파행으로 치달아 체포동의안 보고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경우 임시국회는 헌법상 정해진 회기 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도 내년 중순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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