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당원 38살 이유미 씨 등 5명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55살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원 이유미 씨와 이씨의 남동생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2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