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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에 앙심품고 황산 뿌린 30대, 1억3천만 원 배상하라"

사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가 피해자인 경찰관과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경찰관 A씨와 A씨의 가족들이 39살 전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씨는 황산을 뿌려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1억 1천326만 원, A씨의 가족 4명에게 각 500만 원씩 총 1억 3천32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A씨는 목과 얼굴, 왼쪽 팔꿈치 등에 상처가 생겼고 특히 목의 상처가 심해 통증과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이런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 씨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온 황산을 뿌렸습니다.

A 씨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다른 경찰관도 황산이 튀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 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A씨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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