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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앵커>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준 미달인 거래소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식 투기가 기승을 부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중단하고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역시 금지됩니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와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입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준에 못 미친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체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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