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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희롱 일삼던 해임 교장, 같은 학교로 돌아왔다

<앵커>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가 해임이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같은 학교에 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큰 잘못을 했어도 계속 항의를 하면 교육부가 징계를 낮춰주는 관행 때문에 이런 일이 끊임 없이 벌어집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들은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교장 A씨의 말을 들으며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농담을 마구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여교사들은 A씨의 성희롱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피해 여교사 : 단체사진 찍는데 여자 선생님한테 자기가 앉을 의자를 엉덩이로 비벼서 닦으라고 하고….]

심지어 성매매 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놨다고 떠올립니다.

[피해 여교사 : 방석집에 가서 같이 간 남자 선생님이 그 여자분들한테 짓궂게 해서 그 여자분이 맥주병을 탁 잘랐다고(깼다고)….]

인천시 교육청이 조사 끝에 지난 1월 A씨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A씨의 소청을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지난달, A씨는 같은 학교 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교사들은 교장과 매일같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기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 교장 선생님 오기 전에 빨리 가자고 학생들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자식들을 그런 교장한테 맡기겠습니까.]

교육청은 교장 자리가 빈 학교는 원래 초등학교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 : 대기발령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 교사들은 그런 게 (대기발령이) 없어요 법규상. 나중에 물의가 일어나서 병가 조치를 권유했죠 사실은.]

교장은 복귀 일주일 만에 병가를 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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