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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53살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물관리인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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