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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더 늘어난다…연차·휴가도 활성화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노동시간 축소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주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설날·추석 등에 대해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이 더 늘어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 쓰지 못한 휴가를 이월해 사용하는 정부기관의 연가저축제도 활성화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한 명당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해줬지만 앞으로는 지원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 이내로 제한됐던 지원 인원의 상한도 내년부터는 없어져 모든 신규 인력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기업이 보전해주면 지금까지 중소기업 등에 한해 월 40만 원 한도에서 지급 금액의 80%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노동시간 단축기업 직원의 목돈 마련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합니다.

직원이 저축한 만큼 기업도 매칭으로 자금을 지원해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사업설계 연구 용역을 거쳐 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사업운영 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설날·추석·어린이날에 대해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됩니다.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공휴일제도 개선안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 현재 도입돼 있는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해 '2주 여름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됩니다.

연가저축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해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미 연가저축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지만 조직 문화 탓에 장기휴가 사용은 여전히 미진합니다.

지난해 정부부처별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0.3일로 1인당 평균 법정 연가 일수 20.4일의 5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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