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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가로막은 불법주차 차량…반복되는 '인재'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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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충북 제천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재현장에 도착한 사다리차가 건물 앞에 세워놓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건물로 진입하지 못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건물에 갇혀있던 딸에게서 연락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현장을 목격한 뒤, 스스로 벽돌로 해당 불법주차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린 뒤 다른 사람들과 불법주차 차량을 밀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구조 활동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이러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기존의 소방기본법상, 구조대원들은 화재현장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보상은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구조대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선의 소방관들은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 앞에서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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