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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심서도 이재용에 12년 구형…"엄벌 필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오늘(27일) 결심 공판을 먼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 과정에서 '9월 12일 추가 독대'와 함께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 혐의를, 승마 지원에 대해선 '제3 자 뇌물'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10년, 최지성 전 미전실장은 10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겐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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