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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확대 기업 세액공제…금융공기업 명퇴로 새 일자리

정부가 내년부터 신규고용을 하면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도입해 집중교육을 받은 특성화고나 전문대 졸업생 미취업자에게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정규직과 장애인 1인당 300만∼1천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합니다.

이는 2015년 12월 도입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확장한 제도입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중소·중견 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은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공제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복직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생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1∼2개월간의 집중교육을 한 뒤 3년간 무제한으로 구직·구인 매칭을 하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도 새로 도입합니다.

1천 명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현행 233개 성장유망업종에 100개 이상을 추가하고, 현행 3·6·9인 고용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4인 고용 시 1.33명 식으로 인원에 비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당 최대 3명에 한정하던 것을 기업 현원의 최대 30%까지 확대합니다.

중견 기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엔 인건비 지원을 현행 최저임금 120% 이상 채용 시 30만원에서 최저임금 110% 이상 채용 시 6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의 청년고용 비중도 확대합니다.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2만6천명을 뽑는 17개 34세 이하 청년 적합 일자리사업의 청년 우대비율을 최소 50%에서 70%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기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4만5천명을 뽑는 10개 사업에서 청년 20%를 우대 선발합니다.

정부는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58% 이상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1분기 중 34.5%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를 올해 2만2천명에서 내년 2만3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합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은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도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선발 기간을 1∼2개월 단축하는 동시에 이미 선발했거나 선발예정인 공무원은 조기 발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보건·복지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올해 대비 2만5천 명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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