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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심한 어지럼증 환자에게도 장해보험금 준다

내년 4월 이후 보험 가입자는 심한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직장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호흡곤란 역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내년 4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 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당국이 판정 기준을 바꾼 겁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귀 평형기능 장해 기준을 새로 도입해 장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를 이식한 사람에게만 인정했던 호흡곤란 질환도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범위를 넓혀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분쟁 발생 사례를 감안해 장애 판정방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를 합산해 판단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식물인간 상태도 장해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정신행동 장해는 정신장애 진단 GAF 점수 평가로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담아 40일간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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