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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소·경비용역 임금, 시중노임단가 88% 이상으로

기획재정부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 용역 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내일부터 계약 예규를 개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노무 용역에 대한 임금으로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공공부문 조달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평가제도도 손질했습니다.

공공조달 입찰 때 사회적 책임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입찰 시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억1천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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