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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하는 '회장님들'…등기이사 비율 꾸준히 하락

책임 회피하는 '회장님들'…등기이사 비율 꾸준히 하락
등기이사를 맡으며 '책임 경영'을 하려는 총수일가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1천58개로,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위해 해당 기업들의 지배구조 현황 정보를 매년 공개합니다.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3%로 한해 전보다 0.5%포인트 줄었습니다.

2012년 27.2%에서 2014년 22.8%로 감소한 데 이어 계속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을 맡지 않으면 경영권을 행사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책임 경영을 회피하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별로 보면 부영이 81.8%, 오씨아이 66.7%, 한진 40.6%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 한화 등은 모두 2% 미만이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19.4%로, 일반집단 14.2%보다 높았습니다.

지배구조의 정점인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69.2%, 총수가 38.5%로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49.0%에 달했습니다.

비규제대상회사 13.7%나 전체 평균 17.3%와 비교해 훨씬 높았습니다.

집단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45.1%로 역시 전체평균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총수는 평균 2.3개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지만 기업집단별 편차는 컸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대부분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년보다 2.8%p 증가한 58.6%에서 설치됐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도 35.5%에 설치돼 전년보다 3.4%p 증가했습니다.

1년간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천148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고작 4건이었고 부결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총수일가 이사는 주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15개사에서 이사회 위원회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내부거래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비율은 21.4%로, 비규제대상회사 36.7%에 비해 비율에 낮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 감소 추세와 지주회사 등 소수 주력회사에 집중해 이사로 등재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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