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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심각…심하면 사망 이르기도"

"조영제 부작용 심각…심하면 사망 이르기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CT나 MRI 등 진단 촬영을 하기 전 음영을 조절해 조직이나 혈관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인 조영제 관련해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 방안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 사례는 106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신 두드러기, 안면 부종 등 중등증이 49건,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은 조직괴사가 유발될 수 있는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였고 중증 사례 25건 중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이 18건, 사망 사례가 7건이었습니다.

이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소비자는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명이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 관련 설명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14명,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20명에 달했습니다.

조사대상 중 50%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였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각각에 대한 투여 용법·용량을 처방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방사선사가 자동 주입기를 통해 조영제 투여하는 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조영제 투여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선 병원에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조영제를 구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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