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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민에 염해 입힌 농어촌공사 직원 3명 징계해야"

"경제적 타당성 산정 부적정…자동수위측정기 고장 많아"

염분농도가 기준치보다 5∼8배 높은 용수를 공급해 벼가 말라죽게 한 농어촌공사 직원 3명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2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많은 예산으로 저수지· 배수장·관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조성·유지하고 있으나 예산 낭비가 많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감사원이 농어촌공사의 2014∼2016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25건의 위법·부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해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5월31일 화성시 남양호 양수장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민으로부터 "인근 김치공장에서 염분농도가 높은 배출수를 방류해 양수장 용수의 염분농도가 높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농어촌공사 화성지소장 A는 신고 다음 날 측정결과 김치공장에서 염분농도 1만1천800ppm 배출수를 방류해 양수장 용수의 염분농도가 2천400ppm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김치공장과 신고자에게만 알리고 용수공급을 계속했다.

'농업용수 수질오염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모내기 시기에 염분농도가 500ppm을 초과하면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이동차량 급수 등 대체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해 본사에 기술자문 등 협조요청을 해야 했다.

A는 6월21일 염해를 입은 농민들이 항의하자 그제야 용수공급을 중단했다.

농민 33명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31만2천여㎡의 논에서 염해를 입었다며 3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A지소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서도 염해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지사는 작년 8월 백중사리 기간이라 해수가 양수장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염분농도를 확인하지 않고 용수를 공급해 염해를 입은 농민 77명에게 공사가 2억9천여만원을 보상했다.

8월 이삭이 나오는 시기는 염분농도가 900ppm을 넘으면 안 되는데 당시 용수의 농도는 7천500ppm으로 측정됐다.

감사원은 담당 부장과 직원 등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정비 신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기재부의 경제성 분석기준과 다른 '조정계수'를 적용해 비용을 적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용지매수보상비에는 0.175의 조정계수를 곱해 실제 예상되는 용지매수보상비의 17.5%만 비용에 반영했다.

농어촌공사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었다고 계산해 지난해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된 15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감사원이 재산정한 결과 평균 0.83이고, 15개 사업 모두 1.0을 못 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공사가 경제적 타당성 조사 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유효저수량 10만㎡ 이상 저수지 1천700곳에 설치한 자동수위측정기 중 87대는 고장 났고, 325대는 측정 오차가 발생하는데도 내버려두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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