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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2명 숨진 김포 공사장 사고…현장소장 2명 입건

"산소마스크·환풍기·안전관리자 부재…감독 소홀"

작업자 2명이 숨진 김포 빌라 신축 공사장 사고와 관련,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 A(55)씨와 하청 건설사 현장소장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현장소장 2명은 이달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작업자 C(52)씨와 D(50)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올해 10월부터 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당일 모두 공사장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들은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오후 3시께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기 위해 갈탄을 피운 뒤 오후 9시께 새것으로 바꾸러 들어갔다가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인 A씨와 B씨가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사고가 난 건물 지하 1층에는 산소마스크나 환풍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인 A씨는 작업자들이 양생 작업을 하기 전 미리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출입을 허가해야 하는데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들은 사망 전 갈탄을 피우다가 쓰러졌다며 119에 전화 신고했지만, 소방당국과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안전 장구를 갖춰야 하는데 갖추지 못했다"며 관리·감독 소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1대 있었지만 작업자들이 쓰지 못하게 돼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며 "현장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현장소장들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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