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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 아동시설에 근무하다 적발

정부는 법적으로 금지된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을 일제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31만828개의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자·종사자 195만1천622명의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사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범죄전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이런 취업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0명 가운데 운영자는 14명, 종사자는 16명이었습니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10건, 체육시설 5건이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여성·청소년 시설, 공동주택 경비시설 등에서는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습니다.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이 완료됐고,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아동 관련 기관이지만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2만6천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점검 기관과 인원, 적발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의 정보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1년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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