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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198만 2천340원…22만 1천540원↑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천34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 176만800원보다 22만1천540원 오른 것으로, 육상 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같은 액수가 증액됐습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습니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천770원 (시급 7천530원×209시간)보다 40만8천570원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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