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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우현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

법원, 이우현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27일)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로 보내진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현재 임시국회 종료가 다음 달 9일까지로 연장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지 불확실해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임시 국회 종료 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우현 의원이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구소기소된 전 남양주의회 의장 공 모씨에게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5억 5천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년 간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20여 명에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상당 부분은 본인과 무관하게 보좌관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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