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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때 로고로 예금보호 여부 확인

예금보험공사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적합한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특히 비대면 거래 시에 기존 예금자 보호 안내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의 상품설명서, 증서, 통장,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2016년 8월, 은행은 올해 4월, 보험사는 올해 7월부터 이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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