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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항소심 심리 마무리…특검 구형량 '주목'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오늘(27일) 마무리됩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2심 재판부엔 어느 정도의 형량을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판은 오전엔 피고인신문이, 오후엔 특검 측의 구형과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내내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특검은 지난달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 혐의를, 승마 지원에 대해선 '제3 자 뇌물' 혐의를 추가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0차 독대'를 갖고 현안을 청탁했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법리적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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