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는 한 지방 국립대 입시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와 성차별, 그리고 출신 학교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시 면접장에서 이 대학의 교수가 수험생들에게 했던 인권 침해 행위부터 고발하겠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교수의 막말이 어느 정도였는지 취재진이 입수한 면접 동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치러진 한 지방 국립대 최종 입시 면접.
면접관인 A 교수가 수험생의 용모를 노골적으로 언급합니다.
[면접관 A 교수 : 몸이 좀 뚱뚱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많이 먹고 게을러서 그런가? (근육입니다.) 운동 잘해? (네.) 내가 근육인지 비계인지 어떻게 알아. (감량 약속한 대로) 63kg 안 되면 (이 대학에서) 나갈 거지? (네.)내쫓아도 할 말 없지? (네.) 약속할 수 있어? (네.)]
근육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느닷없이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면접관 A 교수 : 저기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푸시업(팔굽혀펴기)을 한번 해 봐. 뭐, 근육이라며…]
면접 교수는 수험생 가정환경에 대해 인권 침해적 발언을 이어갑니다.
[면접관 A 교수 : 미안한 얘기지만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남자아이들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야. 내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가 얘기해줬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때려 부수고 찔러서 죽이고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애가 ○○(면접 수험생)이 같은 가정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이야.]
수험생이 사는 곳도 비하합니다.
[면접관 A 교수 : ○○고를 다녀? 노원구에 있는 거? (네.) 중계동, 상계동 옛날에는 빈민촌이었는데 (내가) 너 같은 고등학생 때 중계동, 상계동 완전히 똥냄새 난다고 해서 안 갔는데.]
면접 교수는 합격 조건이 구타를 견디는 것이란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면접관 A 교수 : 만약 합격시켜주면 방망이를 하나 가져와. 언제든지 너를 때려도 좋다.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갖고 올 거 같으면 (합격을) 고려해보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맞아도 좋다는 거지. 또, 엄마 아빠가 소송하는 건 아니겠지? 내 아들 때렸다고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가족 상황, 용모,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걸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면접 유의 사항 지침에서도 금지한 발언들입니다.
면접 교수 A씨는 SBS의 취재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말을 했다면 해당 학생에겐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치러진 한 지방 국립대 최종 입시 면접.
면접관인 A 교수가 수험생의 용모를 노골적으로 언급합니다.
[면접관 A 교수 : 몸이 좀 뚱뚱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많이 먹고 게을러서 그런가? (근육입니다.) 운동 잘해? (네.) 내가 근육인지 비계인지 어떻게 알아. (감량 약속한 대로) 63kg 안 되면 (이 대학에서) 나갈 거지? (네.)내쫓아도 할 말 없지? (네.) 약속할 수 있어? (네.)]
근육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느닷없이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면접관 A 교수 : 저기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푸시업(팔굽혀펴기)을 한번 해 봐. 뭐, 근육이라며…]
면접 교수는 수험생 가정환경에 대해 인권 침해적 발언을 이어갑니다.
[면접관 A 교수 : 미안한 얘기지만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남자아이들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야. 내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가 얘기해줬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때려 부수고 찔러서 죽이고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애가 ○○(면접 수험생)이 같은 가정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이야.]
수험생이 사는 곳도 비하합니다.
[면접관 A 교수 : ○○고를 다녀? 노원구에 있는 거? (네.) 중계동, 상계동 옛날에는 빈민촌이었는데 (내가) 너 같은 고등학생 때 중계동, 상계동 완전히 똥냄새 난다고 해서 안 갔는데.]
면접 교수는 합격 조건이 구타를 견디는 것이란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면접관 A 교수 : 만약 합격시켜주면 방망이를 하나 가져와. 언제든지 너를 때려도 좋다.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갖고 올 거 같으면 (합격을) 고려해보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맞아도 좋다는 거지. 또, 엄마 아빠가 소송하는 건 아니겠지? 내 아들 때렸다고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가족 상황, 용모,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걸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면접 유의 사항 지침에서도 금지한 발언들입니다.
면접 교수 A씨는 SBS의 취재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말을 했다면 해당 학생에겐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