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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묵비권, 관리인은 말 바꾸기…오늘 영장 심사

<앵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은 오늘(27일) 건물 주인과 관리인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고 관리인은 사고 당시에 불이 난 1층 공사 상황에 대해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관리인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누수로 생긴 1층 천장의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습니다.

얼음이 붙은 천장 패널을 떼어내 무릎에 대고 쳐 얼음을 떼어냈다고 말한 겁니다.

경찰은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CCTV에서 얼음 제거 작업이 포착되지 않았고 작업 당시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얼음 제거 작업이 처음부터 없었을 수 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관리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건물주가 진술을 거부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원인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보름 뒤쯤에야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이 모 씨와 관리인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4명의 영결식을 끝으로 참사 희생자 29명의 영결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윤 모 씨/유가족 : 유가족이 바라는 건 철저한 원인 규명,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말로만 우리 국민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데 이런 것부터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은 또 화재 발생 3주 전 소방 검사를 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소방관리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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