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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지점 작업자 진술 오락가락…제천 화재 원인 '미궁'

관리자 김씨 "작업 안 했다"→"얼음 깼다"→"얼음 녹였다"<br>발화 원인 규명 경찰 수사 혼선…"진술 신빙성 확인 중"

발화 지점 작업자 진술 오락가락…제천 화재 원인 '미궁'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작업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경찰이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21일 1층 천장에서 작업했던 이 건물 관리인 김모(53)씨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26일 "김씨가 수사 초기에는 '작업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며 "나중에 진술한 내용도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1차 참고인 조사에서 화재 당일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가 당일 1층 천장에서 작업한 사실을 확인, 추궁하자 뒤늦게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김씨의 설명에 따르면 '얼음 깨는 작업'이란 천장 패널을 떼어내 붙어있는 얼음을 털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무릎으로 툭툭 쳐 패널에 달라붙은 얼음을 떼어냈다는 설명이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한 뒤에 또다시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얼음 깨는 작업을 단순히 무릎으로 치는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얼음을 제거했다'고 진술했다"며 "처음 진술과 거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하게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얼음 제거 작업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다시 말해 얼음 제거 작업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화재 당시 CCTV를 통해 작업이 끝난 지 50분 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얼음 제거 작업에 도구가 동원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다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발화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일부에선 김씨가 얼음 제거를 위해 배관 온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보온등이나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내달에나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8일께 열린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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