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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단 아닌 임의단체로…끊이지 않는 교회 재산 분쟁

<앵커>

소망교회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런 편법적인 재산 소유 구조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사유화 논란을 낳으면서 부패와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대형교회에서도 분쟁과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의 한 대형교회와 강남의 대형교회에서도 재산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은 10여 년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등은 담임 목사의 교회 재산 사유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남오성/주날개 그늘교회 담임목사 : 교회를 이끌어가는 소수자, 소수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운영을 임의로 하는 그럼 모습 때문에 헌금이 전횡되고 그리고 횡령되고.]

사유화 의심은 교회 일부 재산의 소유 형식이 소망교회의 강남 빌라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회 대표자 담임목사로 교회 이름의 임의단체를 만든 뒤, 소유권을 등기하고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교단이 소유한 것보다 관리나 처분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김경율/참여연대 집행위원 : 재단 법인(교단)의 재산이면 정말 여러 명 이해 관계자도 많고 그에 따른 감사도 활발할 텐데. 개별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감독도 소홀할 테고요.]

일부 교회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별 교회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목사 개인이나 교회 소유로 하다 보니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총회 유지재단(교단)으로 가게 되면 재산을 처분할 때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개별 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교단이 개입하니까.]

우리 교회도 미국의 일부 교단이나 국내 다른 종교처럼 교회의 재산 소유권을 교단, 즉 대표재단법인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 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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