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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는 관리인, 입 다문 건물주…화재 원인 '미궁'

<앵커>

다음 제천 화재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에 대해서 오늘(26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말을 바꾸거나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관리인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누수로 생긴 1층 천장의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습니다.

얼음이 붙은 천장 패널을 떼어내 무릎에 대고 쳐 얼음을 떼어냈다고 말한 겁니다.

경찰은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CCTV에서 얼음 제거 작업이 포착되지 않았고, 작업 당시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얼음 제거 작업이 처음부터 없었을 수 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관리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건물주가 진술을 거부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원인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보름 뒤쯤에야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건물주 이 모 씨와 관리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는데, 전 건물주에 이어 건물 9층 일부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전 화재가 난 건물을 화재 발생 3주 전 소방 검사를 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소방관리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주용진·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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