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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죄' 법률안 통과…상습범은 3배 엄중 처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미술품 위작, 대작 논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돼 온 미술품 유통과 감정 관련 법률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미술품을 위작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3배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돼 내년 초에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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