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술을 시행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백내장 수술과 체외충격파쇄석술 보험사기를 기획 조사한 결과 306억 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적발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의 5.5%인 총 1만5천여 건으로 보험금 규모는 119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한 번 한 수술을 두 번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쏘는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보험사기도 만2천여 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 연루된 환자와 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