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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필로 직접 서명한 경우에만 보증 효력 인정된다"

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증에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대부업체 D사가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전화통화에서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그 답변 내용을 부정했고, 실제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이름이 조씨의 필체와 다르다고 보이므로 증명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직접 서명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야 하며, 조 씨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사는 지난 2015년 이 모 씨에게 연이율 34.9%로 8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조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이 씨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조 씨와 직접 통화해 연대보증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받은 뒤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D사가 연대보증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자, 조 씨는 이번에는 "보증할 의사가 없다"며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642만 원을 갚지 않자 D사가 조씨를 상대로 빚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조 씨가 전화로 자필로 서명했다고 확인한 점을 들어 D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필체가 달라 자필로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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