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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점검업체 압수수색

<앵커>

제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달 스포츠센터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방점검업체를 압수수했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이틀 전 체포했던 건물주 53살 이 모 씨와 관리인 50살 김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막히고 1층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 건물 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건물주인 이 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관리인인 김 모 씨가 또 다른 건물 직원과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입을 맞췄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두 사람이 화재 당일 주차장 천장의 얼음을 손으로 깼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건물을 소유했던 58살 박 모 씨에 대해서도 8층과 9층의 불법증축 혐의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발화 원인에 대한 분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열선과 발열 등 보온재 등이 모두 1층에 설치돼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오전에 지난달 스포츠센터 건물의 안전점검을 한 소방점검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수사관 17명을 강원도 춘천에 있는 업체 사무실에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희생자 4명의 발인이 이뤄지면서 29명 희생자에 대한 장례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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