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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발화 원인 분석 계속

<앵커>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을 체포한 경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1층 주차장 천장에 있는 열선과 발열 등 같은 전열기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어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소유주인 53살 이 모 씨와 관리인 50살 김 모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당일 두 사람의 행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막힌 점, 1층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의 책임을 물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8월까지 건물을 소유했던 58살 박 모 씨에 대해 8층과 9층의 불법증축 혐의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8층의 테라스는 가연성 소재인 아크릴 등으로 만들어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발화 원인에 대한 분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열선과 발열 등 보온재 등이 모두 1층에 설치돼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 12대와 유류품 20여 점을 발견해 일부를 유족에게 돌려줬습니다.

특히 유류품 가운데 고 이항자 씨의 가방에선 백설기 두 덩이가 발견됐는데 이 씨의 남편은 아내가 떡을 좋아하는 자신을 주려고 챙긴 것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어제 희생자 5명이 영면에 든 데 이어 오늘 희생자 4명의 발인이 진행되면 공식적인 장례 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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