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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건설일용직, 사업장가입자 허용 확대 검토"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일반일용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또는 15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일용근로자처럼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근무로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나아가 현행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준에 '시간 기준' 외에 '소득 기준'을 추가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1만4천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39만명, 2016년 75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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