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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오늘(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투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거취를 연계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고 당시 33.3%의 투표율에 미달해 시장직에서 사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오는 27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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