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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체포…수사에 속력

<앵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경찰이 잘못을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건물 주인과 관리인을 체포했습니다. 불이 시작될 때 건물 1층에서 작업이 있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한 것인지, 다른 잘못은 없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제(24일)부터 건물주 53살 이 모 씨와 관리인 50살 김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뒤이어 어제 오후 늦게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이들은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1층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인 이유와 정황을 캐물었습니다.

또, 건물 옥탑 층이 일부 불법 증축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대한 추가 감식 작업도 이어집니다. 경찰은 어제 지게차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옮겨가며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과 천장을 좀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관리인이 작업하던 모습을 재연하고, 3D 스캐너까지 동원해 정확한 좌표를 찾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각 층에 대한 자세한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건물 안에서 희생자들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7대와 가방 등 유류품 20여 점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 내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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