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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보도 못하게 해달라" 서청원 가처분신청 기각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자신이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면에 싣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1일 "주간지 시사저널이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는 제하의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고는 발행·판매·배포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은 8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라며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호주 로또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사가 보도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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