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 위에 법사위?…'정쟁' 하느라 계류 법안 수두룩

<앵커>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0건'입니다. 이번에도 '빈손' 국회인데요, 원인을 찾자면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재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에 있는 법사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뿌리 깊은 사대 정신. 굴종 외교. 이거 정말 당장 이런 것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답변도 필요 없어요.]

장관 불러 놓고 야당 의원들이 30분 가까이 호통을 칩니다.

법안 심사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인데 여당은 이걸 막는 게 본업처럼 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조리돌림 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 신문하는 겁니까?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법사위 진행하지 마십시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법사위가 일종의 '월권' 행위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심의·의결을 마냥 미루고 법안 내용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모인 법안들을 여야가 협상에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에는 올해 907건의 법률안이 계류됐는데 이 중 190건이 상임위를 거친 법안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보복 조치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3배까지 강화하는 법 등 민생 법안도 상당수입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법사위가) 양원제 상원처럼 군림하는 듯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전략을 여야 모두 쓰고 있었단 말이죠.]

법률 체계·자구 심사는 전문적 별도 기구에 맡기는 등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