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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서 여대생 치마 속 몰래 촬영한 교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기숙사 사무실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쯤 원주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미니 카메라'가 든 서류 가방을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여대생 등 8명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치마 속에 넣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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