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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엽제전우회 특혜분양 가담' 건설사 대표 구속

고엽제전우회가 LH공사로부터 아파트 택지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중소 건설업체인 S사 대표 59살 함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 씨는 고엽제전우회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H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터를 사기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LH공사는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약 4만 2천㎡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해 1천836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업은 고엽제전우회가 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당시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우회는 함 씨가 운영하는 S사에 분양 사업권을 위탁했고, S사는 분양을 통해 200억 원대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공사가 세교지구 부지 약 6만㎡를 866억 원에 분양한 과정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S사가 사업권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 씨는 실체가 없는 주택사업단이 곧 S사인 것처럼 소개하고, 고엽제전우회 간부들과도 함께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발생한 S사의 수익이 고엽제전우회로 흘러갔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허가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보훈처가 알고 있었음에도 추천 공문을 내주지는 않았는지, 박승춘 전 처장 등이 힘을 쓴 것은 아닌지 등도 수사할 전망입니다.

고엽제전우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폐전선 처리 사업이 경쟁입찰 대상으로 바뀐 뒤에도 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낸 것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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